휴대폰결제, 8일부터 KG모빌리언스-다날, '엠틱'과 '바통' 통해 직불결제 서비스
휴대폰결제업체 KG모빌리언스(대표 윤보현)와 다날(대표 류긍선, 최병우)이 오는 8일부터 플라스틱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매장에서 직불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3일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은 이 서비스를 위해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각각 오프라인 후불형 결제서비스 '엠틱'과 '바통'을 통해 직불결제 서비스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 창구의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사용자들이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직불전자지급 수단을 스마트폰 등에서 바로 발급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사의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1회 30만원, 1일 30만원 미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하며 국내 22개 은행계좌 및 17개 금융투자회사의 CMA계좌를 스마트폰에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KG모빌리언스는 엠틱(M-Tic)의 기존 22개 가맹점에서, 다날도 13개의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KG모빌리언스 관계자는 "바코드형 결제를 2년 가까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서비스해온 노하우로, 스마트폰 전자지갑의 대중화를 위해 서비스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아이뉴스24

스토리텔링 마케팅 - 브랜드 스토리의 효과적 구성과 내용전개
리처드 맥스웰(Richard Maxwell)은 성공한 스토리는 다섯 가지의 기본 구성요소가 있는데 '스토리에 담긴 열정', '듣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영웅적 캐릭터', '영웅적 캐릭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영웅이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는 악당)',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깨달음의 순간', '세상과 당사자들의 변화'라고 하였다.
그 중 영웅적 캐릭터는 슈퍼맨과 같은 영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브랜드 가치 제안의 관점을 제공 하는 그 어떤 존재를 말한다. 존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능이나 기술처럼 무형의 상징 아이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Target Audience의 대리인이자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바타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기업의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에서 이러한 영웅적 캐릭터 역할은 창업자 CEO, 광고모델 등이 맡아서 하게 된다. 창업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애플 스티브잡스(Steve Jobs)와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을 들 수 있고 CEO의 경우 입사 9년만인 38세에 상고출신으로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고, 가을대추, 아침햇살 등 음료업계 히트상품 제조기라는 닉네임을 얻었던 조운호 웅진식품 사장과 IMF시절 'Buy Korea 펀드'출시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현대증권 이익치 대표이사 겸 회장을 들 수 있다.
광고모델이 영웅적 캐릭터 역할을 잘 수행한 경우는 양념 조미료 '다시다'의 텔레비전 광고에서 한 '그래, 이 맛이야.'라는 대사가 크게 유행하여 '한국의 어머니'라는 수식어를 얻었던 탤런트 김혜자와 코믹한 CM송, '간~ 때문이야!'로 빅 히트를 친 대웅제약 우루사의 '차두리'의 경우다.
Target Audience들이 자연스럽게 스토리 속으로 빠져 들게 만드는 영웅적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성공적인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스마트폰 전자세금계산서 내달 1일부터 발급서비스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PC, 전화 ARS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택배업체 등 영세사업자의 발급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하고서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은 아니지만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약 40만 명이 현장에서 발급 편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ㆍ전송을 할 수 있어 과ㆍ면세 겸업자의 발급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 후이며 계산서는 전자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